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법 제16조 제3항).
5.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효과
반론보도는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법 제2조 제17호)을 말한다.
Ⅳ 기타의 절차
1. 추후보도청구권
(1) 의의
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은 ‘언론분쟁의 중재에 관한 법’으로 명칭을 바꿔 기존 반론보도청구를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로 나누고, 언론중재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삭제했다. 고의나 과실 없이도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토록 한 규정은 “언론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삭
언론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큼으로 인해 내적 언론의 자유 못지않게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과의 관계에서 ‘자유언론’과 ‘책임언론’의 조화가 요구되지 않을 수 없다.
책임언론을 실현함에 있어서 대표적인 법제도가 반론권 또는 정정보도청구권이며 특히 반
청구할 수 있는 반론권을 입법화한 것이지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따지거나 허위보도의 정정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헌재 1991. 9. 16. 89 헌마 165 결정)
정기 간행물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언론사나 방송국에
언론매체에 대하여 행하는 기왕사실보도에 대한 반박의 보장을 요구하는 기본권으로서, 법률상 반론보도게재청구권(정간물법 제16조) 등으로 구현된다. 반론권은 그 행사에 있어서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중재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정정보도청구권과 차이가 있다. 또한 반드시 틀린 사실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