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국민건강보험은 치매, 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그 법적 근거는 의료법에 있다. 반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중풍 등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
Ⅰ. 서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등의 가정을 전문요양요원이 방문하여 식사, 목욕, 가사지원 및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도록 하여 전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
대상자를 진료할 것인지 결정한다. 그러나 대상자가 계약된 제공자에게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진료비 지급을 신청하고 이를 후불로 받게 된다. 2001년 12월 기준, 전국적으로 6,000여개 병원, 41,700여개의 HMO와 장기요양기관, 885,500명의 의사, 173,800개의 검사시설이 메디케어와 계약을 맺고
노인으로서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 (노인복지법 제38조)
3) 이용 대상 및 급여비용
- 대상: 재가노인복지시
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
2)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