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가족부, 「2008년 기초노령연금사업안내」(3쪽)
이 지침서에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이 감소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앞으로 수급자가 늘어나면, 노인빈곤층이 줄어들 것이므로 굳이 수조원에 들어가는 막대한 세금을 들여,
노인문제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따른 노인의 보건의료 서비스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령, 가정 내에서 돌보아 줄 사람이 없는 노인이 만성병이나 장애로 고생할 경우, 이들에게 의료 및 간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간호 양로
노인요양보호제도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 반드시 찾아오는 노년기의 노후보장과 보호, 의료욕구와 복지욕구 등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가족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에 대한장기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사회적 연대원리
보험의 급여확대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가져오게 된다(김윤,2005; 김창보,2005; 보건복지부,2005; 박은철 등, 2004).
③저수가-저부담-저급여 문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고비용, 저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보건의료체계의 생산성 및 효율성의 개선 없이는 계속 재원낭비가 예상된다. 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