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양수인은 중간자를 대위하여 중간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고 있다.
(判) 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없는 전전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각 매매계약이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각 매수인이 각 매도인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등기청구권의 내용과 법적 성질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은 등기신청 절차에서 공동신청주의 원칙을 설명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는 공동신청주의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방법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등기청구권은 등기신청권과 구별되는 개념인데 등기신청권
등기인수청구권과 구별된다. 등기인수청구권은, 등기권리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등기의무자가 과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에게 등기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권리이다. 즉,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를 신청할 것을 명하는
등기청구권의 성질이나 원인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학설과 법원의 태도를 바탕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甲이 말소등기를 청구한 경우, 말소등기 청구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