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권의 권리 행사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문제 1로 정하여 논하기로 한다. 단, 현행 부동산등기법 및 민법에서는 등기청구권의 성질이나 원인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학설과 법원의 태도를 바탕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甲이 말소등기를 청구한 경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 등기청구권의 의의
등기청구권이란 “일방 당사자(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권리를 가진 등기권리자)가 타방 당사자(현재의 등기명의인인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하였으며, 이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채권의 담보로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러한 경우 甲은 소유권 회복을 위하여 등기청구권 내지 말소등기를 청구하게 된다. 여기서 등기청구권은 그 내용이나 법적 성질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해석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등기법은 등기신청에 있어서 공동신청주의를 취하고 있어 등기청구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등기청구권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되고 그 발생 원인에 따라 법적 성질도 달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야기되어진다. 그리고 말소등기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본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부동산등기법 제6조 2항). 따라서 가등기 이후에 등기된 다른 등기는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를 한 자에게 우선할 수 없다.
4. 예고등기등기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