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와 규제 및 방지의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1997년 12월 교토의정서가 체결되었다.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회원국 등 총 38개국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각국의 경제적 여건과 산업구조에 따라 설정된 감축 목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교토의정서가 공식 발효된다.
우리 나라는 교토의정서 체결 당시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감축의무에서 제외되었으나,
2013년 이후 감축의무 이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온실가스 규제사회의 도래는 거부할 수 없는 대세이며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응하는 전 세계의 정책과 방법이 부적절했음을 나타낸다. 제 2차 평가보고서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인간이 지구상 기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다는 증거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1997년 12월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교토의정서를 도입하는 과학적 계기가 되었다.
대응하는 범세계적 협약인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2장 교토의정서와 발리로드맵’에서는 기후변화협약을 교토의정서와 발리로드맵, 교토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 후 교토메커니즘의 한계와 올
대응방법이 복잡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규제하는 것이 많은 한계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시장기능을 활용한 간접적 규제방식의 대표적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가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해 정한 교토 매커니즘 중 하나로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