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등 총 38개국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각국의 경제적 여건과 산업구조에 따라 설정된 감축 목표량을 달성해야 한다. 평균적으로 1990년 기준 5.2%를 감축해야 한다. 교토의정서는 발효 전부터 이미 온실가스의 감축목표와 감축일정, 개발도상국의 참여문제로 선진국․개발도상국간의 의견차이로 심
대응하는 범세계적 협약인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2장 교토의정서와 발리로드맵’에서는 기후변화협약을 교토의정서와 발리로드맵, 교토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 후 교토메커니즘의 한계와 올
국 중 가장 높아 2013∼17년에 실행될 2차 온실기체 의무감축 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따라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2007년 마련하였으며, 단계적 예비시행을 거쳐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해 고찰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국이 기후변화 협약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환경보호 접근법이 상이한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정치문화적 시각과 현실주의적 시각으로 각국의 정책편차를 설명하고 있다. 전자는 문화적 차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후자의 경우, 국가를 단일한 합리적 주체로 가
국민들의 관심이 적을 경우 보호활동을 위한 취지가 무색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즉 거래제를 추진하면서 나오는 비용만 못한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탄소배출권 을 사는 것보다 벌금을 내는 것이 기업에게 이익이라면 기업들이 벌금을 내고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할 것이고, 반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