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가격 인하요구, 추가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사례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 기술특허 분쟁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대ㆍ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점 및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기업 스스로 상생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단계로의 발전을 모색해본다
기업과 상생하기 위해 협력사와의 co-work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대기업의 우월한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의 성장으로 연결되는 적하효과(tickle-down effect)가 나타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중소기업간 외형적 공정성은 상당히 개선된 반면,
기업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시대적 요청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중소기업간 협력관계의 현황 및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국내외 모범 사례를 분석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00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경쟁의 심화로 인한 영업 이익률이 급격히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대형마트 영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아직까지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근린상권에 침투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SSM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유통 대기업들은 SSM사업에의 적극
기업은 이를 놓치지 않았다. 유통법 상 대형마트와 SSM을 등록제로 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으로 국한돼 있어, 그 외 지역은 여전히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사냥터로 노출돼 있어 언제든지 입점을 시도할 수 있다. 또 상생법의 경우도 가맹점SSM을 `사업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