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4년중임제에 대한 나의 견해
Ⅰ. 서론
최근 개헌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4년중임제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단임제를 적용하고 있다. 5년단임제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
대통령, 여소야대 시의 분점정부 문제, 5년단임제로 인한 중간선거의 불규칙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 현행 대통령제를 보완하는 미국식 4년중임제, 독일 등을 모델로 하는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 다양한 개헌론이 제기되었으나 제대로 된 논의과정을 거
개정(유신헌법) (1972년 12월 27일)
: 통일주체국민회의 신설, 대통령 간선, 국회 권한 지위 축소
◇ 제8차 개정(제5공화국) (1980년 10월 27일)
: 대통령 7년 단임제, 비례대표제, 연좌제 금지
◇ 제9차 개정(현행) (1987년 10월 29일)
: 대통령 직선제 부활, 임기5년단임제 실시, 국회 국정감사권 부활
개헌과 부정선거라는 악몽을 경험했다. 학생과 민중이 들고일어나 민주주의를 이루어 가나 했더니 또 다시 ‘유신 헌법’을 통한 장기집권의 끈질긴 욕망은 끊이지 않았다. 역사적 병폐인 장기 집권. 이에 쐐기를 박기 위해 대통령단임제라는 극약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
Ⅰ. 들어가며
6월 헌법은 87년 민주화 운동의 산물이라는 점에 커다란 의의가 있으나, 1997년 대선에서 내각제 개헌주장이 있은 이후로 헌법 개정이 정치권 일각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1987년 헌법이 가진 문제로 제시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6월 헌법 개정은 시민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