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개헌 -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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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과 개헌 - 헌법개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헌법과 개헌의 의미
Ⅱ. 본론
(1) 헌법개정의 역사와 교훈
(2) 법률개정절차와 헌법개정절차
(3) 최근 개헌논의의 쟁점
ⅰ. 기본권 조항의 개정과 신설
ⅱ. 5년 단임제와 4년 중임제
ⅲ. 대통령제 / 의원내각제 / 이원정부제
Ⅲ. 질문 및 토론
본문내용
▶ 헌법이란?

국가의 형태 및 통치구조, 국민의 기본권 보장체계에 관한 국가의 기본법
헌법의 규범력을 높이기 위해,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존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특정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

◇ 제헌헌법 (1948년 7월 17일)
: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 국회 간선, 국회단원제
◇ 제1차 개정(발췌개헌) (1952년 7월 7일)
: 대통령,부통령 직선, 국회 양원제
◇ 제2차 개정(4사5입개헌) (1954년 11월 29일)
: 초대대통령 연임제한 폐지, 국무총리제 폐지
Key Point 사사오입 개헌 : 정족수미달이라는 근본적 한계
초대대통령에 한한 중임제한 철폐는 평등의 원칙 위배
◇ 제3차 개정(제2공화국설립) (1960년 6월 15일)
: 내각책임제, 헌법재판소 설치
◇ 제4차 개정 (1960년 11월 29일)
: 부정선거 관련자,반민주행위자 처벌 소급 입법 근거 마련
Key Point 형벌불소급의 원칙 : 반민주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
소급입법을 허용함으로써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위배
◇ 제5차 개정(제3공화국설립) (1962년 12월 26일)
: 대통령 중심제, 국회 단원제 환원, 헌법재판소 폐지
Key Point 국민투표법 : 제 5차 개정헌법부터 개정절차에 국민투표가 포함
◇ 제6차 개정(3선개헌) (1969년 10월 21일)
: 대통령 3선 허용, 국회의원의 국무위원직 겸직을 허용
◇ 제7차 개정(유신헌법) (1972년 12월 27일)
: 통일주체국민회의 신설, 대통령 간선, 국회 권한 지위 축소
◇ 제8차 개정(제5공화국) (1980년 10월 27일)
: 대통령 7년 단임제, 비례대표제, 연좌제 금지
◇ 제9차 개정(현행) (1987년 10월 29일)
: 대통령 직선제 부활, 임기5년 단임제 실시, 국회 국정감사권 부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