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제가 폐지되고 대통령제가 강화되었으며 부흥부가 신설되었고 보건부와 사회부가 통합하여 보건사회부로 되었다. 이 시기의 개혁은 대통령중심의 권력체제를 강화시키고 6.25전쟁후의 경제부흥의 필요성 대처하도록 부흥부를 신설한 것이 주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존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특정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
◇ 제헌헌법 (1948년 7월 17일)
: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 국회 간선, 국회단원제
◇ 제1차 개정(발췌개헌) (1952
개정이라기 보다는 개악이었다. 우리 헌정사가 이와 같이 더렵혀진 이유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적인 전통이 결여되어 있었고, 국민들은 1962년 5차 개헌이래로 행해져온 헌법개정 국민투표에서 단 한번도 반대를 하지 못하고 심지어 유신 헌법에도 찬성을 하는 등, 성숙한 민주의식
개헌
(의원내각제개헌-1960.6.15)
**내용
① 기본권보장의 강화(검열제, 허가제금지, 개별적 법률유보 대신에 일반적 법률유보 조항을 둠)
② 내각책임제의 채택
③ 정당조항의 신설
④ 헌법재판소의 설치
⑤ 대법원장․대법관의 선거제 → 대법원선거인단 : 사법의 민주화
⑥ 지방자치단체장
헌법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국가 수립의 기틀을 완성하였지만 초대정부의 정권에 대한 과욕으로 인한 정치적 비민주적 현상은 매우 심각하였으며 정권의 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자행(헌법개정)되었으며 자행된 비민주적 행태만큼 국민적인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대학생을 위주로 하여 민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