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관한 한, 대통령제에서와 같은 엄격한 권력분립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권력의 융화' 또는 '융화를 통한 의존'의 원리에서 국회(하원)가 내각을 조직·해산하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내각에 대한국회(하원)의 법적 우위성을 인정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그리고 국
정부형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1970년대 중반 이후 세계 여러나라에서 민주화 물결이 일어나면서 그 논의가 확대되었다. 대통령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을 들 수 있으며 중남미 지역과, 아시아, 아프리카의 국가가 이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의원내각제는 영국
정치권의 헌법 개정 동향을 살피면, 여권에서는 헌법 개정을 이슈화시켜 여론을 환기시키고 추락한 지지도의 반등을 꾀하려는 정치적 이유가 있으며, 야당은 이러한 여권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 개정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실종 된 채 또다시 헌법이 정
정치가 발달하지 못한 후진국가에서 정부 독선 또는 대통령 독재를 가져올 염려가 있다.
③ 평화적 ·합법적으로 대통령을 임기 전에 바꿀 수 없으므로 무력혁명(武力革命)이 일어날 위험과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불법적인 탄압, 국회의원 선거간섭, 심지어는 쿠데타 발생 위험 존재
④ 국정운영의 책
있어 특히 하원의 신임을 필요로 하며, 국회(하원)의 내각불신임이 있을 때에는 내각은 총사직하거나 국회(하원)를 해산하여 국민에게 신임을 묻는 총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퇴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유형
(1) 내각 우위형 : 내각이 의회를 압도할 정도의 강한 권력을 갖는 내각제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