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 즉 개헌을 위해서는 개헌안에 대한 발의가 있어야 한다. 개헌 발의 주체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의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헌 주체에 의해 개헌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의 기간 헌법개정안을 공고해야 한다. 공고기
헌법개정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에 앞서 혁명정권에서는 비상조치법을 개정하여 소급입법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런 기초적 작업을 거쳐 11윌 5일에는 헌법개정안을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상정하여 출석한 전원의 찬성(23명)으로 발의되고, 즉일로 대통령이 이를 공고하였다. 공고기간 1개월이 지날 1
개정안의 경우 11월 10일에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12일에 정부에 이송되었다.
5) 법률안 공포와 재의요구: 대통령은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나,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부하고, 그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유통법 개정안의 경우 특별히 대통령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에서 군 가산점제를 대신해 공무원 채용시험 때 군필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는 ‘공무원 채용목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성합격자 비율의 하한선을 규정하고 있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본떠, 군 복무 중 취업 및 구직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의
Ⅰ. 서론
현행 헌법은 1980년 헌법에 규정되었던 대통령이 비상대권들은 삭제하는 대신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강화함은 물론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는 등 권력의 분산과 권력 상호간의 억제 및 균형 장치를 재조정함으로서 권력구조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권력구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