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공화국시대의 행정조직
1) 서론
혁명공약에서 민정이양을 약속했던 5 - 16군사정부는 1962년 말부터 민정이양에 관한 제도 정비에 착수하였는데, 그 첫 번째 작업이 헌법의 개정이었다.
1962년 7월 11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안에 헌법심의위원회를 발족시켜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공화국에서의 새로운 노사관계의·정립을 시도한 정부의 조치로서 노사관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즉, 제5공화국에서는 노동청을 노동부로 승격시켜 노동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조직을 정비하였다. 과거에는 노동청이 보건사회부의 외청으로 있어 중요한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는 노동청의 의
모두 채우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행정·기술직의 경우 10명이 정년 퇴직하면 그 절반만 채운다는 식이다.
시 산하 5개 공기업도 직원 1만9600여명 중 10%인 2000여명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역시 정년퇴직과 자회사 설립 등으로 인력을 감축한다는 계획이이어서 ‘무늬만 개혁’
제3공화국에서는 많은 기구개편 특히 확대개편이 있었고 관리 작용의 개선작업도 활발한 편이었다. 관리개선의 가치기준은 다원화되지 못하였고 능률성의 제고가 가장 중요시되었다. 유신시대의 행정개혁은 '총화의 정치'와 '집권적 ․ 권위주의적 행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국정능률의 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