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이 사망하고, 72명이 총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어 4월 19일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정부수립 이후, 허다한 정치파동을 야기시키면서 영구집권을 꾀했던 이승만과 자유당정권의 12년간에 걸친 장기집권을 종식시키고, 제2공화국의 출범을 보게 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다.
국방군에서는 진압명령을 거부한 여순사건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혼란한 가운데 치루어진 선거를 통해 제헌국회와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며, 국제연합은 대한민국을 합법정부로 인정하였다. 북측에서는 공산주의 지배 체제를 확고히 한 뒤에는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개정시안의 제목은 4년 연임제를 사용하면서도 헌법조문 시안은 4년 1차 중임으로 표현함으로써 대통령이 연이어 재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선을 금하고 있다.(김종철, “대통령 4년 연임제 ‘원 포인트’ 개헌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헌법학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2007, p.61)
헌법 개정 후 대통령 선거를 주장했지만, 단독으로 개헌 실현할 힘은 없었다. 또한 가택연금 중에 있는 김대중에게도 공평한 대통령 선거 기회를 주어야 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서두를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은 공화당과 신민당의 정황으로 인해 최규하 정부 출범의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
대통령(한국대통령)의 역사
제1공화국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아내는 간접 선거 대통령 중심제 헌법 국가였다. 그러다가 자유당 사람들이 간접 선거는 안 된다며 직접 선거로 바꾸었다. 제2공화국은 민주당 사람들이 대통령제는 안 된다며 개헌해서 통치권의 실체인 국무총리를 국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