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구조] 우리나라 대통령의 5년 단임제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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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치구조] 우리나라 대통령의 5년 단임제에 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통령 임기의 4년 1차 중임제도
Ⅲ. 대통령 임기의 5년 단임제도
Ⅳ. 4년 1차 중임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Ⅴ. 선거실시 시기의 일치 문제
Ⅵ.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2009년 9월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국회와 행정부 안팎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가 쏟아지고 있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이원집행부제’ 또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 최종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국회에서는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이 나오기도 했다.*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9월 정기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개헌 주장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여야가 원칙적으로 개헌에 반대하지 않는 만큼 조속히 개헌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해 주길 바란다”면서 “가능한 한 정기국회 기간에 개헌안을 마련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순철 기자, “여권 개헌론은 박근혜 견제용?”, 위클리 경향 842호, 2009.09.15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3&artid=200909101409161&pt=nv : 확인일2009.10.30)

기실 개헌 논쟁은 정치권은 물론 학계의 묵은 화두였다. 소위 ‘87년 체제’인 6공화국 헌법, 즉 1987년 직선제 개헌이 20여년이 흘렀으므로 지킬 것은 지키고 버릴 것을 버리자는 주장이다.
정부형태에 대하여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행부제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제를 택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제 유지를 전제로 논의하자면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의 임기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가장 큰 의제이다. 2007년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4년 연임제와 대선 및 총선의 동시 실시를 위한 개헌’의 소위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기도 했었다.
대통령 단임제를 선택한 것은 비단 우리만은 아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제3세계의 민주화 물결’이 지나간 후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은 장기 독재를 연상시키는 대통령 연임제나 중임제 대신 단임제를 채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여년 간 이어온 단임제를 계속 지킬 필요가 있는가? 중임제 내지 연임제로의 개헌의 필요성은 없는가? 각 제도의 장단점은 어떠한가? 아울러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춰야 하는가? 이런 의문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대통령 임기의 4년 1차 중임제도

1. 중임제와 연임제

언론 등에서는 중임제와 연임제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나, 중임제와 연임제는 다르다. 대통령 중임제는 재임 후 몇 회가 지난 다음 다시 대선출마가 가능한 경우이다. 한편 연임제도는 재임한 다음 바로 연달아서 대선에 출마가 가능한 제도이다. 즉, 연임제는 중임제에 속하는 하나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중임이란 현재의 임기만료 후 바로 연이여 취임(연임)하거나 그렇지 않고 퇴임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취임하는 것을 모두 지칭한다.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2판, 박영사, 2007, p.1032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중임제를 주장하는 경우는 4년 1차 중임제를 말하는 바,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실제로 노무현 행정부 당시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의 개정시안의 제목은 4년 연임제를 사용하면서도 헌법조문 시안은 4년 1차 중임으로 표현함으로써 대통령이 연이어 재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선을 금하고 있다.(김종철, “대통령 4년 연임제 ‘원 포인트’ 개헌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헌법학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2007, p.61)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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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헌법학원론, 제2판, 박영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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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대통령 4년 연임제 ‘원 포인트’ 개헌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헌법학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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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춘, “정부 형태와 국가 경쟁력 : 최근의 개헌 논의와 관련하여”, 세계헌법연구 제11권 제1호,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5.
신우철, “현행대통령제에 관한 몇 가지 생각: 우리 헌정사의 경험을 반추하면서”, 서울대법학 제 41권 제 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이승우,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헌법 개정의 방향”, 공법학연구 제8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7.
임지봉, “헌법상 통치구조 개헌의 바람직한 방향과 내용?, 세계헌법연구 제14권 제2호,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8.
정태호, "대통령임기제 개헌의 필요성과 정당성“, 헌법학 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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