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는 그 모습을 되찾아 본 역할을 충실히 다 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의 상황은 더 심각한데 어떤 기관에도 예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그 역할을 다해야 하는 기관이 사법부 임에도 우리나라에서 사법부의 독립은 아직도 소원해 보인다.
하지만 최근 입법부와 사법부내에서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
헌법재판인 것이다.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나라마다 역사적 배경이나 그때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체로 ① 일반 법원과는 다른 별도의 기관, 예컨대 헌법재판소나 헌법위원회가 담당하는 경우와 ② 사법부(대법원)가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 ①과 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대표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재판이 바로 헌법재판인 것이다.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나라마다 역사적 배경이나 그때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체로 ① 일반 법원과는 다른 별도의 기관, 예컨대 헌법재판소나 헌법위원회가 담당하는 경우와 ② 사법부(대법원)가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
헌법재판인 것이다.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나라마다 역사적 배경이나 그때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체로 ① 일반 법원과는 다른 별도의 기관, 예컨대 헌법재판소나 헌법위원회가 담당하는 경우와 ② 사법부(대법원)가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 ①과 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대표
권한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을 거부하거나, 정책안을 국회에 제안하는 권한과 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다. 대통령이 직접 많은 정책의제를 주도하여 정책결정을 내리기도 한다.(석종현, 1988:82-87)
다. 정책집행단계
대통령은 행정수반으로서 행정기관을 지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