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의 인정여부
1. 구 노동조합법상의 견해
구 노동조합법상에는 조합대표자의 교섭권은 명문으로 규정해 놓았으나 체결권은 규정하지 않음에 따라 해석으로 체결권 없는 교섭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체결권을 긍정하였다.(判)
2. 현행 법률하의 견해
현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조합은 헌법 33조를 바탕으로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노조법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부여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과 근로
Ⅰ 서
과거 노동조합 대표자의 이른바 ‘직권조인’을 이유로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현행 노조법 제29조는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이 있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체결권한이 있다고 법에 명시되었더라도 그 단체협약
Ⅲ.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의 제한의 가능여부
1. 문제의 제기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문제는 법으로 명시함으로써 해결이 되었지만, 이와 관련하여 규약이나 총회에서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의 범위가 문제가 되고 있다.
2. 제한을 부정하는 견해
Ⅲ.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의 제한가능성과 한계
1. 제한가능성
이상과 같이 현행법에서는 노조대표자에게 협약체결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법조항이 규약 또는 기존의 단체협약에 의한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것까지 부정되는가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