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결권은 규정하지 않음에 따라 해석으로 체결권 없는 교섭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체결권을 긍정하였다.(判)
2. 현행 법률하의 견해
현행 법률은 구 노조법하의 판례의 의견을 수용하여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명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Ⅲ. 노조대
대표자의 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을 명문으로 규정해 놓고 있으나, 조합은 규약이나 단협 등을 통해 조합대표자의 권한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곤 하며, 이러한 체결권의 제한여부나 총회인준조항 등의 효력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Ⅱ.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의 인정여부
1. 구 노동조합법
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하여 그로인한 조합대표자의 권리남용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4. 판례
대법원은 총회인준권조항이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여 그 권한을 실질적으로 형해화하고 원만한 단체교섭의 진행 등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친다는 등의 이유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집단적․획일적 결정의 의의를 후퇴시켜 개별계약에 의한 근로조건 결정의 비중을 증대시키고 있다.
노동법에서의 유연화는 주로 근로조건의 규정 시스템에 관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근로조건은 통상 국가의 노동자보호법을 최저기준으로 하여 단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