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형태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넷째로는 대학생에 대한 주거지원 방식에 대한 문제로 기숙사 시설에 입주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임차료 지원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대학생과 청년층의 주거복지는 온전히 개인과 대학의 책임이었다. 그러나 점차 대학생의 주거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07년 교육기본법이 개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게 되었으며 교육기본법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
지원 및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대책 즉 가족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가운데 국가가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양육비의 일부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가족(아동)수당제도이다. 가족수당(Family Allowance)이라는 용어는 나라마다 다르게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문제점이 생겨 많은 피해를 입는데, 수급금이 압류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사라져 이들의 생활은 점차 악화 될 가능성이 있다.
5. 현황
①수급자 현황: 표 1 ∼ 표 3 참조
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현황
□2008년 12월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약 1
복지 정책의 시행은 매우 미비한 편이며, 아동수당에 대해서도 언급은 되었지만 시행이 기한 없이 보류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의 현실을 좀 더 정확히 하고자 우리나라의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책 또한 모색하였다.
이제 지금까지의 조사와 논의를 바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