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임시정부의 가치
3.1운동 이후 일본통치에 조직적으로 항거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 1919년 4월 11일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을 구성하고 각 도 대의원 30명이 모여서 임시헌장 10개조를 채택하였으며, 4월 13일 한성임시정부와 통합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 선포하였다. 각료에는 임시의
임시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 설치되었다.
한편 육해군 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군무부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군무부에서는 1919년 12월 18일을 기하여「임시군사주비단제」.「대한민국육군임시군제」.「대한민국육군 임시군구제」.「임시육군무관학교조례」. ‘육군사학학칙’등 독립군
임시정부는 우여곡절 끝에 그해 9월 15일 3․1운동 직후 서울에서 성립한 한성정부와 블라디보스톡에 성립한 대한국민의회 등 다른 조직을 개헌형식으로 통합하여 나름대로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지방분파의 대립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고, 한인들
해외에 수립한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임
-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민주공화제를 새로 도입한 3권 분립제도를 채택
- 외교활동, 의열투쟁, 교육·문화활동, 광복군 창설 등 27년간 우리민족의 정신적 지주로서 민족에게 희망을 심어줌
- 우리나라 헌법전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계승을 명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