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것이었고, 두 번째 안은 한독당과 민혁당이 제출한 것으로 첫 번째안과 상당히 이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연혁
- 1919. 4.11 임시의정원에서 대한민국국호 결정
- 1919. 4.13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대외에 선포
- 1919. 7. 연통제 교통국 제도 실시
- 1919. 9.11 대한민국임
정부개조를 앞두고, ‘한성정부 승인’이 갖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 발표하였다.
(상략) 安 代理總理의 의정원에서 한 설명에 약간 모호한 점이 不無하니 즉 氏의 言中에 한성발표의 임시정부를 승인한다는 구절이 有함이라. 만일 승인함이라 하면 의정원에 대하여 관제의 개혁과 대통령 및 기
辛亥革命을 계기로 공화정치를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1917년 申圭植, 趙素昻 등이 발표한 「大同團結宣言」에서는 隆熙 皇帝의 주권 포기로써 주권이 국민에게 귀속된다는 국민주권설의 바탕 위에 공화주의적 정부를 수립할 것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배경
★ 3.1 운동 이후 독립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갖게 됨
★ 조직적인 독립운동과 국민 국가 건설을 준비하기 위하여 정부를
수립하고자 하였으나, 일제의 감시와 상호 연락의 어려움으로
단일 정부를 수립하지 못하고 여러 지역에서 별개의 임시정부를
수립
Ⅰ. 서론
임시정부에서는 출범 직후부터 1940년대까지 독립운동 방략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계속하였다. 그러한 작업의 성과로 채택된 임시정부의 공식적 문건은 1920년의「대한민국임시정부 시정방침」, 1939년의「독립운동방략」, 1940년의「한국광복군편련계획대강」, 1941년의「대한민국건국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