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에서였다. 이러한 중국인들의 한국 인식은 독립운동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했다. 그러나 반대로 이후 독립운동을 지원하면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독립운동 및 관련 조직의 독자성을 부인할 수 있는 장애요인이 되기도 했다.
둘째로는 한반도의 위치가
임시정부는 상해 임시정부를 통해 단일된 임시정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상해 임시정부의 헌법 개정은 임시정부의 통합 계기가 되었다. 1919년 임시헌법은 전문과 8장 58개조로 편재되었고, 장의 배열은 강령→인민의 권리와 의무→임시대통령→임시의정원→국무원→법원→재정→보칙의 순서로 되었다.
임시 독립 사무소를 설치하고,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을 세우는 것이 순서였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였다. 각 도의 대의원 29명이 의정원에 모여 헌법격인 임시 헌장 10개조를 초안한 뒤 심의하여 민주 공화 정부임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헌장(헌법)과 나라의
임시정부 요인들은 남한 정계에서 핵심 주도권을 잃게 되었으나, 1947년 초 제2차 미소공위를 앞두고 다시 임정법통론의 강화 작업에 매진하였다. 2월 김구와 임정 요인들은 비상국민회의를 확대?개편하여 ‘국민의회’를 만들고, 이를 ‘독립운동의 피묻은 최고기관’이자 ‘대한민국의 유일한 역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