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가 담당하였다. 그러므로 3·1운동이 끝나가면서 당시의 조선인은 새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에 희망과 기대를 걸었다. 그러한 민족적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여기저기에 수립된 7개의 임시정부를 1919년 9월 6일 하나의 대한민국임시정부로 통합했던 것이다. 그러한 통합정부를 이룩함
Ⅰ. 서론
1919년 3.1운동 직후 상해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조직되었다. 상해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대한민국임시헌장」과「선서문」을 발표하였다. 이 두 문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운동 방향과 원칙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최초의 문서였다.「임시헌장」제7조에는 ‘국제연맹 가입’을
임시 의정원을 구성하고 각도 대의원 30명이 모여서 임시헌장 10개조를 채택.
2) 4월 13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 선포함.
3) 6월 11일 임시헌법을 제정·공포하고 이승만을 임시대통령으로 선출하는 한편 내각을 개편함.
4) 9월 6일에는 제1차 개헌을 거쳐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함 (대통령 이승만/ 부통
임시정부의 출범과 함께 독립운동 방략 상의 변화가 나타났다.
통합 임시정부에서는 1919년 9월 11일「임시헌장」을 고쳐「대한민국임시헌법」을 제정.공포하였다.「대한민국임시헌법」에서 임시대통령은 ‘민국의 독립급 내치 외교를 완성’하는 것이 주임무였고, 이를 위해 임시대통령은 ‘육해군
Ⅰ. 서론
1919년 4월 11일에 공포한 ‘대한민국임시헌장’이 제1차 헌법에 해당한다. 간단한 전문과 10조로 구성되어 있는 선언적 규정이다. 무엇보다 임시정부가 3.1운동에 의하여 수립되었다고 선언한 헌법 전문의 규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전문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는 두 가지 뜻을 함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