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헌장 10개조를 초안한 뒤 심의하여 민주 공화 정부임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헌장(헌법)과 나라의 국호, 연호가 선포되어 정식으로 임시정부가 세워졌다. 처음에는 정부 체제를 내각 책임제로 하여 이승만이 국무총리가 되었으며, 안창호가 내무 총장이 되는 등 오늘날의 장관과 같은
운동에서 표현된 이념을 정리하고 새로운 독립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략도 설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 어떤 조직이 필요하고 어떤 조직이 적절했던가? 그것을 임시정부가 담당하였다. 그러므로 3·1운동이 끝나가면서 당시의 조선인은 새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에 희망과 기대를 걸
임시정부가 선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고 해도 일제의 지배력이 직접 미치는 국내 상황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국내 임시정부의 수립 주체들은 상해의 독립운동세력과 연결되어 임시정부의 수립과 운영을 모색해 갔다.
상해에서
임시정부의 김구 역시 임시정부의 수장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입국을 하게 된다. 김구는 한반도에 입국을 하고나서 과도정부를 수립하고자 비상정치회의를 열어 이를 기반으로 비상국민회의를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 비상국민회의에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위원회도 참여한다. 한국민족주의와 남북관
부정하고 독립을 확인 또는 완성하기 위한 자치단체를 조직하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침은 1919년 5월 국무총리 이승만 명의로 발표된 「통유」 제1호에서도 반복되었다. 즉, 납세 거부.송사 거부.군단위 자치단체 결성 및 자치제 시행 등을 촉구하고 나아가 일본 물화 배척운동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