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이룩함으로써 민족운동의 구심점 체제를 갖추었다고 이해된다. 구심점으로서 책임을 다 했느냐는 그 다음의 문제이다.
임시정부는 정식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준비정부이다. 그것은 1917년 폴란드와 핀란드 임시정부로부터 배웠다고 보아도 좋다. 준비정부이기 때문에 정식정부에서 갖출 헌법
임시정부는 독립전쟁을 위한 법령 정비작업을 계속하였다.
임시정부에서는 1919년 11월 5일 임시정부 법률 제2호로「대한민국임시관제」를 제정하였다. 이 관제에는 독립군 편제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제1장은 임시대통령의 직할기관에 관한 조항인데, 여기에는 대본영.참모부.군사참의회.회계
임시정부의 공식적 문건은 1920년의「대한민국임시정부 시정방침」, 1939년의「독립운동방략」, 1940년의「한국광복군편련계획대강」, 1941년의「대한민국건국강령」등이다. 여기에 나타난 임정의 독립운동 방략은 독립전쟁을 대원칙으로 하여 외교와 의열투쟁을 부분적인 전술로 배합하는 방식이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회 명의로 발표한 것이다. 1931년 4월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건국 원칙으로 발표한 삼균주의를 구체화한 내용이라고 했다. 후일 국무위원회의 결의만으로 효력이 있느냐의 여부로 의정원에서 논란이 있었다. 그리고 삼균주의가 성립한 시기는 1930년 한국독립당 창립시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