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대한민국에서 근대적인 헌법이 제정된 것은 1948년의 제헌헌법(일명 건국헌법)에서부터 비롯된다. 조선시대에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없었으며, 개화기에 들어와서 `대한민국국제`(大韓民國國制)가 제정되었으나, 이는 왕의 권한만 규정한 것이었다. 1919년 상해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헌법
1. 대한민국헌법과 미국헌법의 정의
1) 대한민국의 헌법헌법(憲法, 독일어: Verfassung, 영어: constitution, 프랑스어: constitution)은 국가의 기본법칙(law)으로서,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정치 조직의 구성과 정치작용의 원칙을 정하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향상시키는 것을 지표로 하는
헌법이란 결국 정치적 실존의 양식과 형태에 관한 근본적 결단이다. 따라서 이 결단을 내리는 자가 곧 헌 법제정권자이다. 헌법제정권자는 그러면 누구인가? 그것은 주권자이다. 그러면 누가 주권자인가? 이에 대해 Schmitt는 이론적으로 민주주의국가에서는 국민이 주권자이고 귀족국가나 과두국가에서
현대의 법치국가의 헌법에는 그러한 국가권력의 남용을 통제하는 모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권력분립제도, 헌법재판제도, 행정재판제도, 탄핵제도, 선거제도, 의회제도, 사법권의 독립, 다수정당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표현&비판&반대&시위의 자유, 그리고 권력남용의 극단적인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