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1960년 헌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헌법은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를 채택했고 기본권을 자연권적으로 규정했으며, 국회를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로 했다. 1961년 5․16군사정변에 의해 제2공화국 헌법은 실효되고, 제3공화국 헌법(1962년 헌법)이 제정되었다. 이 헌법은 대통령제 정부형태와 위헌법률
현대의 법치국가의 헌법에는 그러한 국가권력의 남용을 통제하는 모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권력분립제도, 헌법재판제도, 행정재판제도, 탄핵제도, 선거제도, 의회제도, 사법권의 독립, 다수정당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표현&비판&반대&시위의 자유, 그리고 권력남용의 극단적인 경우에
헌법제정권력에 의해 내려진 결단으로서의 헌법은 이 결단에 근거해서 규범화된 다른 헌법규정들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즉 헌법과 헌법률은 구별되며 조직하는 권력인 헌법제정권력이 내린 근본결단으로서의 헌법은 조직된 국가권력에 의해 개정되거나 폐기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이
헌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인간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전제로 한 인격의 발전과 행복의 추구에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또한 헌법 제 39조 1항 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남북간의 대치 상황
법적 절차를 규정해놓은 법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인신보호법이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 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