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란 결국 정치적 실존의 양식과 형태에 관한 근본적 결단이다. 따라서 이 결단을 내리는 자가 곧 헌 법제정권자이다. 헌법제정권자는 그러면 누구인가? 그것은 주권자이다. 그러면 누가 주권자인가? 이에 대해 Schmitt는 이론적으로 민주주의국가에서는 국민이 주권자이고 귀족국가나 과두국가에서
의 틀이 잡혀가는 것 같다. 우리는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법치주의의원리에 바탕한 자유민주주의헌법을 소중하게 지키고 다듬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Ⅱ. 헌법의 개념
실체적 실질적 헌법과 형식적 성문의헌법으로 구별된다. 실체적 의미의헌법은 정치과정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규칙
의 자유를 널리 보장하는 것은 곧 일반적인 자유를 널리 보장하는 것이며, 일반적인 자유의 보장을 촉진하는 것은 종교자유의 보장을 촉진하게 된다. 그러므로 종교자유를 수호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 사회의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역사적 차원을
의 법률이어서 그 합헌성의 심사에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되더라도 그 법률의 필요성.합리성이 입법사실에 의거하여 심사되어 개별적 기본권규정 내지 평등원칙.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적법절차원칙 등의헌법의 일반원칙과의 관계에서, 별도로 당해 법률은 위헌으로 판단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다
의원리
Ⅱ. 한국 국회의역사및 발전과정
제헌국회
(1948-1950)
제 2대 국회
(1950-1954)
제 3대 국회
(1954-1958)
제 4대 국회
(1958 - 1960)
의회구성
단원제
선출방식
직선(소선거구제)
원내다수당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자유당
특징 및 주요사건
-대통령 국회에서 선출
-8월 15일 대한민국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