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SSM규제의 찬성과 반대의견 및 소매유통산업의 합리적 대책방안
1. 대형마트와 SSM의 정의
1) 대형마트의 정의
대형마트의 용어적 정의를 최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빌려 정의하면 3천㎡ 이상 대규모 점포로 국내에서는 통상적으로 할인점, 하이퍼마켓, 수퍼센터 등 다양한
마트의 ‘이마트 에브리데이’, GS리테일의 ‘GS슈퍼마켓’등 서울시에는 267곳이 있다.
2. 규제내용과 분석
1) 대형마트와 SSM은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는 의무 휴업을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1000만~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2) SSM 입점제한
대형마트와 SSM규제가 헌법의 평등권 심사기준인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조치라 할 수는 없음.
찬성론의 경우에는 유통시장 보호와 외국에도 규제하기 때문에 규제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규제반대론에 있어서도 SSM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논리는 아니다. 분명 SSM
대형마트와 SSM이란 무엇인가?
하이퍼마켓 [ hypermarket ]
비식품류보다 1차식품을 포함한 식품류의 구비 비중이 높은 대형할인점이다. 슈퍼마켓과 백화점이 결합된 형태의 대형 소매점으로, 과일·채소·육류·어패류 등 1차식품을 포함한 식료품에서 의류·가전제품·가구·잡화 등 각종 공산품까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