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SSM 규제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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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법] SSM 규제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여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SSM의 정의
2.SSM 생성후 문제들
3.현재 상황
4.기존 유통산업발전법의 문제점
5.유통산업보호법 개정안
6.해외사례(동영상)
7.규제반대론(법적접근론)의 주장과 근거
8.내용 정리
9.우리의 생각
10.기타 추가제안
본문내용

대형마트와 SSM개설 허가제도입

- 대기업점만을 규제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영업의 자유’
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공공복리 등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나, 국가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아닌 중소유통업자의 영업보호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확대해석 할 수 없음. 특정인을 위한 과다한 기본권을 침해임.


영업품목 및 영업시간의 제한

-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다를바 없는 영업
의 자유를 본질적 제한에 이를 수 있음.
 
- 기타 소비자 선택권, 기업활동의 과다한 제한 등 위헌 소지가 많음.

헌법정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균형있는 지역경제의 육성,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등 경제영역에 있어서 공익적 목표를 달성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함.


영업의 자유침해 논란



차별적 규제로 인한 평등권침해논란
-대형마트와 SSM의 시장점유율이나 보호대상인 중소상인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함을 고려할 때, 개설허가제, 영업시간, 영업품목 등 대형마트와 SSM규제가 헌법의 평등권 심사기준인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조치라 할 수는 없음.

찬성론의 경우에는 유통시장 보호와 외국에도 규제하기 때문에 규제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규제 반대론에 있어서도 SSM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논리는 아니다. 분명 SSM에 의해서 부정적인 부분은 있다고 인정하면서 SSM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영세업자를 더 지원해 주자는 논리이다.

  참고자료인 2009년의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사녹취 자료를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SSM 규제에 대해서 전원 반대를 하였다고 한다. 문제에 대한 근거도 없이 그냥 무조건적인 반대를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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