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제소 중 무혐의나 소취하의 경우가 긍정판정을 받은 경우보다 월등히 많았음을 볼 때, 미국과 EU가 덤핑을 빌미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자국의 국내산업을 보호하려고 반덤핑제도를 자의적이고 보호적으로 남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과 EU의 반덤핑관세조치를 이용한 보호주의
반덤핑조치의 주부과대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의 운영실적이 아직 미미하고 경험이 축적되지 않아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002년 무역위원회에 의해 대만산 CD-R이 반덤핑관세부과를 명령받았다. 위의 보도자료에서 다룬 내용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깊이 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로 개도국들도 수입이 급증하고 무역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자국시장 및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관세를 부과 할 수 있는 입법을 잇달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국산 일부 제품에 대하여 미국의 반덤핑 고율의 관세 부가 조치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관세장벽의 남용은 197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극심한 불항, 미국의 경제적 위상 하락 등 국제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소위 신보호무역주의가 등장하면서 더욱 확산되었다. 그에따라 GATT는 1964년에 시작된 제6차 다자간무역협상(케네디 라운드)에서 최초로 반덤핑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등 비관세장
무역을 선도하면서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주역이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미국은 다시 보호주의적 입장으로 선회한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1974년 통상법인데 1974년 통상법은 반덤핑․상계관세제도의 강화, 상대국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복을 가할 수 있는 301조 등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