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제도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산업피해와 덤핑마진의 산정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반덤핑관세의 부과절차를 중심으로 양국의 제도를 비교․분석한 연구는 별로 없는 상황이다.
둘째, 미국과 EU의 반덤핑관세 부과절차를 WTO의 반덤핑 협정과
최혜국대우(MFN)원칙은 국제상품 거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WTO협정은 이러한 원칙들을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데 ①反덤핑 조치 ②보조금 및 상계관세 ③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관세이다. 따라서, 반덤핑관세는 덤핑을 통한 외국의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하여 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거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될 때, 이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관계를 확립하는데 의의가 있다.
3. 덤핑규제의 역사
반덤핑관세제도는 1900년대 초 캐나
관세장벽의 남용은 197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극심한 불항, 미국의 경제적 위상 하락 등 국제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소위 신보호무역주의가 등장하면서 더욱 확산되었다. 그에따라 GATT는 1964년에 시작된 제6차 다자간무역협상(케네디 라운드)에서 최초로 반덤핑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등 비관세장
Ⅰ.서론
반덤핑(anti-dumping) 제도는 수출국의 덤핑행위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반덤핑관세 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제도로써 2001년 11월에 개최된WTO 제 4차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의제로 공식 채택되었다. 특히 동 제도는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가격, 즉 정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