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특히,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여타 채권에 비해 우선적으로 변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임금지급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 미흡한 것이 현실인데, 특히 기업이 도산하여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을
도산절차는 크게 청산형과 재건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전자에는 파산이, 후자에는 화의와 회사정리가 포함된다. 기업이 곤경에 처하였을 경우 이러한 한계기업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법적정리 절차가 있다면,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사적 정리절차가 있으며 사적 정리의 경우 기업측과 채권자측의 협
도산처리제도는 기본적으로는 각각 별개․독립한 절차로, 별개의 법률(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이 규율하고 있었다. 따라서 각종의 재판상의 절차(및 私的 整理) 가운데에서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가장 필요한 절차가 선택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도산상태라는 혼란의 와중에
I. 통합도산법 제정의 의의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채무자를 둘러싸고 있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도산관계 법규는 그 목적에 따라 채무자의 사업 또는 경재활동을 재건하는 재건형 절차와, 채무자의 재산을 분리 ․ 처분 ․ 환가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분하는 청산형 절차로
Ⅰ. 노동법
노동법의 본래적 대상이 근로관계라고 하는 것을, 노동법의 현실적 대상이 근로관계에 한정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노동법의 현실적인 대상은, 근로관계만이 아니라 노.사관계 나아가서는 노.사.정관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관계들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