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그 변제자력의 부족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므로 담보권자로서는 담보목적물로부터 만족을 받는 것에 강한 기대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기대를 파산절차상으로도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서는 파산이라는 비상시에 있어서 담보권자의 실체법상 우선적 지위가
파산절차는 담보부채권자는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전액 우선한다는 이른바 '절대우선의 원칙(Absolute Priority Rule)'에 입각하여 별제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담보권으로 보더라도 자신의 채권의 범위에서 담보 목적물로 전액 우선변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근래에는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논의와
담보권자의 담보실행방식은 그 자신이 목적물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에서 채권에 충당하고 남은 것을 반환하는 귀속청산의 방식이 원칙이지만(제4조 2항, 3항), 일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면 반드시 이 절차에 참가해야 한다. 이렇듯 동법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한 청산절차를 가등기담보권자
담보권자의 도산
(가) 환취권
양도담보권자가 도산, 즉 파산 또는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 경우, 담보 목적물이 파산재단 내지 정리회사의 재산이 편입되는지와 담보설정자에게 환취권이 인정되는지의 문제는 서로 표리의 관계에 있다.
신탁관계의 도산절차 내에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입법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