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 우선적 지위가 파산절차상으로 어떻게 유지되는가 하는 문제 등을 비롯한 담보권자의 취급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그리고 현재까지도 시행 중인) 우리 나라의 도산처리제도는 기본적으로는 각각 별개․독립한 절차로, 별개의 법률(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이 규율하고 있
법정관리와는 달리 화의신청은 기존 경영진이
독자적인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의에는 '화의법에서 정한 화의'와 '파산법에서 정한 화의'가 있다. 화의
법에서의 화의는 파산상태에 있는 회사가 파산선고를 면하기 위하여 법원
의 감독하에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협정을 체결하여
관하여 현행민법은 제607조와 제608조를 신설하였으나, 그 절차규정의 미비로 구체적인 실현방법이 확보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비전형담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법률이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소비대차와 관련하여 대물변제의 예약과 결부된 담보계약 및 그 담
법(제14호,2001), 486면.
이에 대해서는 크게 팽창주의와 고정주의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팽창주의는 일정한 기준시를 설정하지 않고 파산선고 후에 파산자가 새롭게 취득하는 재산(신득재산)도 순차적으로 파산재단에 혼입한다. 이 원칙은 장래수익을 기초로 하는 회사의 존속가치를 이
법해석상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도산절차에는 파산법에 따른 파산, 화의법에 따른 화의, 그리고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정리의 세 가지 절차 파산절차 ․ 회의절차 ․ 회사정리절차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별첨자료1’ 참조
가 포함된다. 또한 도산절차는 크게 청산형과 재건형으로 나눌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