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결정고시와 지적고시
도시기본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승인하고 시장, 군수가 일반인에게 고시하는 것으로 끝이지만 도시(재정비)계획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이때 이것을 통상 결정고시라고 말하고 있다. 승인이란 그 도시의 미래상이 옳다고 판단되니 승락한다는 뜻
도시기본계획 확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ꡐ일상생활과 연계된 정보인프라 대폭확충ꡑ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 항목을 강조하고 있다. 바로 이점이 복지제도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헌법규정에 의거하여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공적
, 시설물 등에 관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내의 GIS기반을 빠른 시간 내 확충함으로써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 및 행정생산성확대에 기반이 되는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을 구축
- '95.5 『국가GIS 구축기본계획』확정
- 건설교통부가 주관이 되어 관련기관과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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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도시계획법에 규정되어 있던 재개발사업 관련조항과 새로운 조항이 보완되어「도시재개발법」이 독립된 단일법으로 제정되었다. 여기서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 3자의 개입 및 사업시행자별 시행절차를 구체화하였다. 이때 재개발사업은 주택개량재개발과 도심지재개발로 구분되었다. 그
도시지역을 포괄하게 되었고, 1997년 7월 15일 광역시 승격이후 환동해권의 중심도시로서 국가경쟁력의 향상의 선도적 역할담당지역으로 부상함
- 기존의 계획들은 대부분 부문별 계획이기 때문에 울산의 미래에 대한 종합적 개발방향이나 계획지표의 설정이 미흡하고, 각 부문별 기본계획들간의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