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청산 – 그러나 최대 피해국인 한국과 중국은 제외되었던 비정상적인 조약
② 도쿄재판(=동경전범재판,1946)
포츠담 10조 조항(일체의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가해진다)에 의해 침략전쟁 당시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인물들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한 재판
일본의 전쟁책임과 관
다시 쓰일 수 있는 담론이라고 생각하였으며 텍스트의 문화적, 사회적 각인과 역사 해석의 다양성에 관하여 “텍스트의 역사성과 역사의 텍스트성” 이라고 압축한 하여 표현 하였다. 즉 역사의 실체란 복합적 관계들 즉 모순, 충돌, 지배와 종속의 관계이며, 이같이 갈등과 분열이 내포된 “역사들”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제국주의 전쟁이 일어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러ㆍ일전쟁의 배후에는 각각 영국․미국과 프랑스․독일이 있으며, 1905년까지 제국주의의 국제 대립의 중심은 동아시아에서의 러시아와 영국 간의 항쟁에 있었다. 그러나 러ㆍ일 전쟁 후 러시아는 후퇴하고, 다시 그 진로
독일의 경제는 회복되어 갔으나 1929년 대공황이 미국 경제를 어렵게 함으로서 독일에게 차관을 해오던 미국이 차관을 중지했고, 이미 온 차관의 상환을 요구하게 된다. 곧 독일의 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쳤다. 절망 상태에서 독일 국민은 과격한 구호를 외치는 극우파의 나치당과 극좌파의 공산당에게 눈
사회는 일본의 이러한 경제적 수준에 걸맞은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그들이 아직도 과거에 대해 반성을 하지 않고 은폐하고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일본의 고위관료를 지냈거나 수행중인 사람들의 일본의 과거에 대한 망언이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