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국가구조상의 기본원칙은 민주주의 , 연방국가, 권력분립, 법치국가의 이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연방국가의 원칙으로 모든 주는 주의회선거를 통해 독자적인 의회를 구성하고 독자적인 헌법을 갖춤으로써 모든 주 나름대로의 권력구조를 갖는다.
여기서는 고전적 행정체제와 관료제를 갖고
행정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센터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은 연방차원의 훈련표준화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는 대학에서의 법학교육내용이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이러한 독일관료제의 조직구조, 인사행정, 공직자들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독일관료제
행정에 관한 평가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후 일본이 경제부흥을 통하여 달성한 고도경제성장, 1970년의 오일 쇼크, 1980년대의 엔고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각된 효율적인 시스템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행정체제는 버블경제의 붕괴, 국제경쟁력의 약화, 그리고 정치부패로 인한 정
, 그 중 영구적으로 해고된 사람은 약1천명에 불과했다 더욱이 51년 서독정부의 성립후 복직법에 따라 해고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재고용되어 각부처 간부의 40~80%는 나치정당출신이었다. 이러한 공무원 세대로부터는 민주주의 행정가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웠고, 실제로 행정개혁이 지연되었다.
신공공관리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며, 현재에는 주로 신공공관리라는 용어가 주로 쓰이고 있다. 신공공관리는 이외에도 기업가적 정부, 기업가적 행정, 시장원리에 의한 행정, 국가 경영, 경영 행정, 국정 관리, 국정 경영 등의 다양한 용어로 통용되어 사용되기도 하는데 1990년대의 시장적 효율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