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방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서독의 각 주들은 문화주권의 차원엥서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을 관장 하였다. 정치교육을 위한 기본지침은 1946년 최초로 헤쎈주에서 마련되었다. 또한 각주 문화부장관 회의에서는 1950년 학교 및 대학교에서의 정치교육에 관한 임시법이 의결되었고(이법안은 민주주의
민주시민교육은 개념상 여러 가지로 이해되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시민교육(civic education)과 같은 광의의 의미로 쓰이며, 좁게는 정치성을 배양하는데 역점을 두는 정치교육으로 이해되어 독일에서는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으로 표기되며, 영어권에서도 교육학적 용어로는 정치교육(political education)으
민주시민교육은 개념상 여러 가지로 이해되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시민교육(civic education)과 같은 광의의 의미로 쓰이며, 좁게는 정치성을 배양하는데 역점을 두는 정치교육으로 이해되어 독일에서는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으로 표기되며, 영어권에서도 교육학적 용어로는 정치교육(political education)으
Ⅰ. 민주시민교육의 법적 검토
1.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계류중)
법안성안과정에서 발의의원 대다수의 의원들은 한국민주시민교육협의회와 심도있는 검토를 거쳤고, 일부의원들은 독일을 방문하여 민주시민교육(정치교육) 현장을 시찰하는 등 신중한 성안과정을 거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부록
민주시민교육이 되어야 한다. 한편으로 NGO의 시민교육도 시민교육 기관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시민교육 전문가 및 전담부서의 활동을 강화하는 등 시민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야할 것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원’과 같은 시민교육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각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