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의 주체
동북아의 식량농업부문 교류협력은 추진 주제별로 그 역할을 구분하여 수해할 필요가 있다. 주로 기업이나 사회단체로 구성된 순수 민간부문은 협력사업의 시행주체로서 인적.물적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공기업, 협동조합 등 비정부 공공단체는 농업관련 재화의 반.출
다자간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한?중?일?러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환황해권, 환동해권이 형성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OEAED), 한일해협연안 시도현지사 교류회의 등 다자간협력네트워크가 구축되어 협력사업
프랑스와 영국이 각각 그들을 후원하였다. 경의선의 부설권은 최초 1896년에 프랑스 피브릴르사에게 허가되었으나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급변하는 동북아정세에 대한 불안으로 일본에 매각을 기도하였다. 이에 대한제국은 열강의 침탈로부터 이권을 수호하기 위해 1889년 6월 23일 프랑스와의 계약기
Ⅰ. 개요
농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진흥 지역 지정보다 우수한 사람을 확보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젊은 농업 기업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미 농민은 고령화되어 50세 이상이 55%에 이르렀고 10년 뒤에는 75%가 되어 그 추세는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추세를 바꾸어야 한
협력의 3가지 주요 장애 요소이다. 경제 협력을 작동시키기 위한 기본 요소인 정치적인 의지에 관하여는 북한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그 참여의 동기는 다를 지라도 협력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것에 합의하고 있다. 문제는 오히려 어떻게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냐 이다(두만강 개발 사업의 경우에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