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유래
이 원칙의 발상지는 중국이라고 한다. 주나라 때 시작하여 한나라 때에 확립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이전까지는, 즉 신라와 고려 시대에는 이 원칙을 모르고 동성혼과 근친혼이 오히려 성행하였다. 그 후 조선이 개국하면서 명나라로부터 이 제도를
Ⅰ. 동성동본금혼제의 내용
1. 동성동본불혼(同姓 同本 不婚)의 원칙
동성동본(同姓同本)이란 같은 성을 지니고, 같은 관향(貫鄕)을 지닌 것을 말하는데, 동성동본불혼의 원칙은 이 동성동본에 해당하는 당사자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옛날 중국의 같은 부계혈족(父系血族)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위헌성
1. 헌법불합치결정전의 금혼규정들에 대한 학자들의 일반적 태도
민법은 제809조 1항외에도 제809조 2항에서 남계혈족의 배우자 夫 의 혈족 및 기타 8촌이내의 인척이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 혼인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
Ⅱ. 전통·관습의 헌법·법에의 구체화로서의 동성동본금혼
- 관습은“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며 오랫동안 정착된 행동의 방식”이고 전통은“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의 관습의 전수”→ 전통은 수 세대를 통해 살아남은 관습이며, 따라서 관습이 전통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있는 “전통”인지 아닌지의 확인이 필요 → 전통의 사전적 의미에 동성동본금혼제도가 부합되는지를 확인했어야 함
·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 그것이 “대다수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부감 없이 내면화되어 일반적, 보편적 행동 방식으로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