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유래
이 원칙의 발상지는 중국이라고 한다. 주나라 때 시작하여 한나라 때에 확립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이전까지는, 즉 신라와 고려 시대에는 이 원칙을 모르고 동성혼과 근친혼이 오히려 성행하였다. 그 후 조선이 개국하면서 명나라로부터 이 제도를
Ⅰ. 동성동본불혼 판례
(1997.7.16. 95헌가6 내지 13(병합) 전원재판부)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
【결정 요지】
중국의 동성금혼 사상에서 유래하여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법제화되고 확립된 동성동본금혼제는 그 제도 생성 당시의 국가정책, 국민의식이나 윤리관 및 경제구조와 가족제도 등이 혼인
Ⅰ. 동성동본금혼제의 내용
1. 동성동본불혼(同姓 同本 不婚)의 원칙
동성동본(同姓同本)이란 같은 성을 지니고, 같은 관향(貫鄕)을 지닌 것을 말하는데, 동성동본불혼의 원칙은 이 동성동본에 해당하는 당사자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옛날 중국의 같은 부계혈족(父系血族)
2) 가족법 개정의 내용 (호주제와 동성동본금혼제도는 제외)
(1) 친족 범위의 재조정
① 8촌 이내의 혈족은 친족이 된다. 전에는 같은 혈족이라도 남녀를 차별하여 아버지 계통은 8촌까지, 어머니 계통은 4촌까지 친족으로 하였다. 이는 남자 계통만 중시하는 낡은 인습이므로 개정된 가족법은 친가와
Ⅰ. 서론
호주제도는 우리 가족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의 하나로서 1960. 1. 1. 민법 시행이후 지금까지 40년간 시행되어온 제도이다. 호주제도의 존폐에 관해서는 민법시행 이후부터 논란이 되어 왔으나 1990. 1. 13. 민법개정에 의하여 대폭 개정되므로써 호주제도 자체는 이미 형해화된 형식적인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