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유래, 위헌성,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정책제정과정,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민법조항,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헌법조항,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쟁점

 1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유래, 위헌성,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정책제정과정,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민법조항,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헌법조항,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쟁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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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유래, 위헌성,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정책제정과정,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민법조항,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헌법조항,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쟁점-10
 11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유래, 위헌성,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정책제정과정,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민법조항,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헌법조항,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쟁점-11
 12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유래, 위헌성,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정책제정과정,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민법조항,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헌법조항,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쟁점-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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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유래, 위헌성,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정책제정과정,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민법조항,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헌법조항,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쟁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유래

Ⅲ.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위헌성
1. 헌법불합치결정전의 금혼규정들에 대한 학자들의 일반적 태도
2. 금혼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1) 단순위헌의견(5명)
2) 헌법 불합치 의견(2명)
3) 합헌의견(2명)
4) 헌법재판소의 결론
3.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대한 법철학적 평가

Ⅳ.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정책제정과정
1. 1962
2. 1973
3. 1975
4. 1975. 04. 09
5. 1975. 09
6. 1977
7. 1977. 11
8. 1977. 12. 15
9. 1983. 09
10. 1984. 06
11. 1984. 07
12. 1986. 11.18
13. 1987. 11. 28
14. 1988. 11. 07
15. 1989
16. 1989. 12. 19
17. 1990
18. 1991
19. 1991
20. 1991. 08
21. 1994
22. 1994. 10
23. 1995. 04
24. 1995. 05. 19
25. 1995
26. 1995. 11. 17
27. 1995. 12. 06
28. 1996. 06. 13
29. 1997. 07. 16
30. 1998. 07. 20
31. 1998. 11. 16
32. 1999. 03. 11
33. 1999. 12. 17
34. 1999. 12. 21
35. 2000. 05. 29
36. 2000. 06. 13
37. 2000. 10. 04
38. 2000. 10. 16
39. 2000. 11. 27
40. 2001. 06. 21
41. 2002. 03. 07

Ⅴ.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민법조항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1) 사건의 개요
2) 심판의 대상
2.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와 제청신청인 등의 의견
1)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
2) 제청신청인들의 의견
3) 유림(유림)의 의견
3. 판단

Ⅵ.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헌법조항
1. 제9조
2. 제10조
3. 제11조
4. 제36조
5. 제37조

Ⅶ.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쟁점
1. 동성동본금혼 존치론자들의 입장
2. 폐지론자들의 입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가족의 의미에 대해 형태적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혈연을 강조한다. 이는 협의의 가족개념으로 서구사회에서도 고전적 개념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인류학자 머독(Murdock)은 가족을 “주거를 공히 하고 경제적 협동과 출산으로 특징 지워지는 집단”이라고 규정하였다. 그것에는 사회적으로 인정된 성관계를 갖는 최소한 2인 남녀를 포함한 성인들과 그들이 출산한 자녀나 입양한 자녀들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 개념은 사회적으로 인정된 혼인에 의해 이루어진 부부와 혈연 및 입양을 기반으로 하는 자녀들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협의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이효재는 가족은 “일상적인 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부부와 자녀들, 그들의 친척, 그리고 입양이나 기타 관계로 연대의식을 지닌 공동체집단”으로서 반드시 동거하는 데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한다.





≪ … 중 략 … ≫




Ⅱ.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유래

이 원칙의 발상지는 중국이라고 한다. 주나라 때 시작하여 한나라 때에 확립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이전까지는, 즉 신라와 고려 시대에는 이 원칙을 모르고 동성혼과 근친혼이 오히려 성행하였다. 그 후 조선이 개국하면서 명나라로부터 이 제도를 수입하여 시행한 결과 그 이후 동성과의 혼인은 금지되기에 이른 것이다. 조선은 개국 후 명나라 법률을 수입한 '대명률직해'를 통하여 '동성으로서의 혼인한 자는 각각 장 60에 처하고 이혼하게 한다'고 하였고, 나중에는 이를 [경국대전]으로 흡수하여 시행하였다(그러나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동성동본불혼의 원칙이 엄격하게 강요된 조선시대의 사회에서도 이 원칙이 백성들에게 완벽하게 지켜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유교가 지배하였던 조선의 전통 사회에서 이 원칙이 철저히 지켜졌으리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고정관념은 여지없이 무너진다.)
참고문헌
안창금, 동성동본불혼제도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1988
이재흥, 동성동본불혼의 입법적 모순에 관하여, 인하대학교, 1983
이희배, 동성동본불혼에서 근친혼금지로의 개정, 한국가족법학회, 1998
이영규, 가족법에서 헌법적 가치의 실현, 동광문화사, 2008
정동호, 가족법의 개정추이에 비추어 본 동성동본불혼의 원칙,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최행식, 동성동본불혼 및 근친혼금지를 둘러싼 문제,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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