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유래
이 원칙의 발상지는 중국이라고 한다. 주나라 때 시작하여 한나라 때에 확립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이전까지는, 즉 신라와 고려 시대에는 이 원칙을 모르고 동성혼과 근친혼이 오히려 성행하였다. 그 후 조선이 개국하면서 명나라로부터 이 제도를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위헌성
1. 헌법불합치결정전의 금혼규정들에 대한 학자들의 일반적 태도
민법은 제809조 1항외에도 제809조 2항에서 남계혈족의 배우자 夫 의 혈족 및 기타 8촌이내의 인척이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 혼인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
동성동본이며,이 동성동본만이 동성동본금혼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5. 성(姓)이나 본(本)이란 무엇인가?
경주김씨 또는 밀양박씨라고 할 때, 김씨나 박씨가 성(姓)이며, 경주나 밀양이 본(本)이 됩니다.
대개의 본이란, 모계혈통은 완전히 무시된 부계혈통만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에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한다.그러나 동성동본제도는 수백년 간 이어져 내려오면서 우리 민족의 혼인풍속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윤리규범으로 터잡게 되었고 혼인제도는 입법부인 국회가 우리민족의 전통, 관습, 윤리의식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민법 제4편 친족, 5편 상속 부분을 이하 통칭한다.
이 아직도 가부장적인 가치관에 경도되어 있다는 사실은 현실에서 여성의 입지가 얼마나 협소하고 불안정한지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 글은 크게 가족법 문제를 4가지 축에서 접근한다. 첫 번째 축은 전통적인 사회와 대별되는 현대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