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항변권의 정의
쌍무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그 결과,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급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또한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서만 자신도 급부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며, 쌍방 당사자의 채무는 서로 존재관
이행유보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계약체결시에 상대방의 履行能力등에 관하여 통상 요구되는 조사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이행유보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풀이한다. 또 이 이행유보권은 이행기에 선후관계가 있는 계약만이 아니라, 동시이행의 계약에서도 적용된다.
이와 같이 종래의 불안의 항변권
Ⅰ. 문제의 소재
위 사례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인 채무자들이 일방의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A와 B의 채무관계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위 사안의 쟁점이다.
Ⅱ. 본론
1.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의
①쌍무계약에 의하여
Ⅱ. 동시이행 항변권의 기능
1. 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
동일한 쌍무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한다. 즉, 쌍방이 서로 채무를 지더라도 그 채무가 다른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인정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1. 동시이행 항변권의 개관
쌍무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그 결과,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급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또한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서만 자신도 급부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며, 쌍방 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