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을 유보하려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유보의 뜻을 사전에 통지해야 할 의무를 지며, 이러한 통지 없이 행해진 이행유보는 다음에 적은 법적 효과를 낳지 않고, 채무불이행이 될 뿐이라고 풀이해야 한다. CISG 71조 3항은 사후의 통지의무를 정한다. 하지만 이행유보가 채무자에게 미칠 영향
성립되면서 생겨나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계약은 조직과 구성원간의 기대수준을 일치시켜 구성원은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고, 조직 역시 조직의무를 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개인과 조직 모두 욕구와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조직과 구성원간의 심리적 계약의 위
독일민법에서 규정하는 대금감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나). 신뢰이익손해의 배상에 관한 학설과 판례
①. 학설
곽윤직 교수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신뢰이익설을 주장한다. 그러나 신뢰이익손해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다종다양하다. 이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 배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
이행에 필요한 협력을 제공하고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지체가 성립한다.
ⅲ)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존재하는 한 그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더라도 상대방이 급부를 제공할 때까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민법 제536조)
성립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소멸하고 있는 때에는 담보물권도 존재목적을 잃는다. 유치권의 경우 부종성은 엄격하게 적용되나 질권, 저당권은 그 적용이 다소 완화된다. 수반성은 담보물권이 피담보채권의 이전에 따라서 이전하고, 피담보채권 위에 부담이 설정되면 그 부담에 복종하는 성질을 담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