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에서조차 사정변경의 원칙과 이론적인 결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독일에서는 현재는 해석에 의해 완화되고 있고, 채권법개정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서는 요건에서 제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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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동시이행항변권의 정의
쌍무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
정의되는데, 이는 조직과 조직 구성원들을 연결시켜 주고 서로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며 적절한 행동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듯 조직 구성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조직과 그들 자신간의 상호 호혜적인 의무에 관한 믿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심리적 계약은 양자간에 고용관계가 성립
지급한 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인도명령 대상자 등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때 매수인이 관할법원에 부동산을 명도(건물을 비워 넘겨줌)해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이다.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강제로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의 문제를 논하기로 하자.
유치권 주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발생된 유치권을 타인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유가 함께 수반돼야 한다.
2) 성립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성립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유치권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민법 제105조나 제106조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임의규정이다. 예를 들어, 민법 제565조는 「중도금의 지급 전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