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민법과 가족법
1. 가족법의 법원
1) 일반적인 법원
형식적 의미의 민법 + 호적법, 국적법, 가사소송법, 주민등록법 …
2) 호적법
-목적: 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인․공시하는 제도에 관한 법률
*호적법상 신고의 종류
-창설적 신고: 신고의 수리에 의해 신분이 창설된다.
혼인, 협의이혼,
Ⅰ. 부동산등기법의 개요
1. 개설
민법은 '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등기를 부동산 물권 변동의 공시방법으로 채택하였다(민법 제186조). 등기는 부동산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일정한 사실을 기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나 물권행위
법을 공포하고 제100조에 현행헌법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서 1959년 말까지 약 15년간을 조선민사령, 조선부동산등기령, 조선부동산등기령 시행규칙 등이 그대로 효력을 지속하게 되었다.
등기제도에 관한 모법은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
등기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뜻한다. 즉 소유자의 단독 신청으로도 등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이 Y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 했을 때에는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등기청구권의 발생 원인과 성질에 대해서는 민법에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4330 판결(공1996하, 3295)대법원1997. 7. 25. 선고 96다47494 판결(공1997하, 2672)
따름판례
대법원 2002.5.10. 2002다4863, 대법원 2002.4.12. 2000다16800, 대법원 2002.4.12. 2000다16800, 대법원 2002.5.10. 2002다4863, 서울고등법원 2002.8.23. 2001다58870
참조법령
[1]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48조 [2]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