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특허와 특허전략
1. 특허
■ 국가에서 특허의 소유주에게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주체가 자신들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막는 권리
■ 특허제도의 목적은 특허권자의 권리를 독점적으로 보호하여, 궁극적으로는 기술발전 나아가 국가의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
■ 원천 기술을 개발한 기업
(영국)
1624년 세계 최초의 특허제도인 ‘전매조례’
(미국)
1790년 특허법을 제정
(우리나라)
1908년 칙령 제196호의 특허령 제정으로 특허제도가 도입
1977년 특허청 개청, 당시 산업재산권 2만 5천 여 건에 불과
작년 우리나라 산업재산권(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의 총칭)의
출원이
사법형을 채택해왔다. 다만 재판의 전심절차로 행정기관에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특허재판
특허재판은 특허청의 거절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취소청구,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무효청구 및 권리범위확인청구, 상표등록취소청구 등의 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한다.
Ⅰ. 개요
1961. 12. 31. 법률 제950호로 제정된 우리 최초의 특허법은 제5조에서 신규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을 뿐 진보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았다. 1963. 3. 5. 법률 제1293호 개정으로 제5조 제3항에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전조 제2항 각호
1. 특허와 특허전략
특허란?
□ 국가에서 특허의 소유주에게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주체가 자신들의 기술의 사용
(제품개발, 영업, 판매, 수출)하는 것을 막는 권리
□ 원천 기술을 개발한 기업에게 특허는 다른 경쟁 업체들이 진입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패의 역할
□ 특허 출원 신청은